[정읍] 2024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(~예산소진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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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공고 제2024- 9호
2024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「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4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. .
정 읍 시 장
1. 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 (부가세 미포함)
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❍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❍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라.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(국내 최대 3회, 국외 최대 2회)
마. 지원 제외 대상
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
❍ 참가 승인 통보 이전에 박람회를 참가한 경우
❍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는 경우
2. 지원근거
❍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기업활동 지원)
3. 추진절차
지원계획
공고
지원신청
지원여부
결정 및 통보
박람회 참가
사업비 정산,
보조금 청구
보조금
지급
(정읍시)
(기업→시)
(시→기업)
(기업)
(기업→시)
(시→기업)
4. 세부추진계획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4. 12. 16. (예산소진시까지)
나. 박 람 회 : 2024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※ 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
다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라.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마. 접 수 처 :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3)
바. 제출서류 <서식 1 ~ 2>
⦁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각 1부
⦁해당 박람회 참가확인서(참가계약서, 인보이스 등) 각 1부
⦁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⦁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⦁전시제품 카탈로그
⦁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(원천징수이행 신고서, 4대보험 中 택 1)
⦁해당기업 제출(원본대조필-날인 要)
- 항공권 인보이스 및 운송물품 접수내역, 통역원 계약서
5. 지원방법
가. 지원금 신청 : 박람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
나. 지원금 지급 :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
다. 제출서류 <서식 3 ~ 7>
⦁지원금 지급 신청서, 청구서, 결과보고서, 정산서 각 1부
⦁부스배치도 및 사진첩(박람회 전경 및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)
⦁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사본
(부스임차료, 운송료, 통역료 중 지원신청 항목)
⦁세금계산서(주최측 발행)
⦁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1부
⦁해당기업 제출(원본대조필-날인 要)
- 파견자 여권 사본(출입국 기록사항 포함)
- 항공권 발행확인서 및 지불영수증
- 통역원 여권 사본